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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1 2015가단468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금 49,865,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23.자로 원고(당시 상호 해촌흥산 주식회사) 명의로 2580/324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2. 15.자로 피고 명의로 2008. 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660/324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2008. 1. 2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자신의 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 및 지분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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