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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072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H 대 3,042㎡ 지상 I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지상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인형 및 잡화 등 판매영업장소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원고 C, D, A은 위 I상가 각 점포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각 점포 구분소유권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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