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를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C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6. 9. 26.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5.2㎡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16.2㎡(이하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모친으로 원고가 2013. 6.경부터 피고를 부양하였으나 2016. 5.경 C와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피고를 이 사건 건물에서 부양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전인 2013. 2.경부터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