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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6955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를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C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6. 9. 26.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5.2㎡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16.2㎡(이하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모친으로 원고가 2013. 6.경부터 피고를 부양하였으나 2016. 5.경 C와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피고를 이 사건 건물에서 부양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전인 2013. 2.경부터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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