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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노8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관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양막 설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파내고, 평탄 작업을 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조립식 판넬 창고와 차양막을 설치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금지하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말은 원상회복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노력 없이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원상회복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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