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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20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함께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C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사기도 박을 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 상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C과 강도 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도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가고, 강취한 재물을 따로 분배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3 인의 피해자들을 장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 모두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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