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타인의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공통부분), 피고인 E은 부엌칼로 피해자 A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 부분). 피고인 E은 피해자 B, C, D 등과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사기도 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바닥에 떨어진 도박자금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거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강도 상해 범행 및 피고인 E의 특수 협박 범행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A의 진술인데, A는 피고인들과 단 3명만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금품 수거행위 및 협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인물로서 자신의 도박 개장 범행을 은폐하자 고 피고인들에게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고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진술 상호 간에도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거한 시기나 피고인 E이 도박 중 폭행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서로 모순이 있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므로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A 등 피해자들의 믿을 수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게 강도 상해의 범죄사실, 피고인 E에게 특수 협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E: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벌금 1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피고인들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