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6노247
강도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을 가는 부녀 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