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15.(26),170]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양순석 외 4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하순자는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경기 용인군 포곡면 영문리에서 남편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여 왔으며, 한편 1990년 현재 경기도 지역의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는 26.9%에 이르고, 위 용인군 포곡면의 경우도 25.6%에 이를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1994년도 조사결과 60세 이상인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63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7.18.선고 96나2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