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 다음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성과급을 포함시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말에 성과급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소득을 포함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심에서 인정된 월 600만 원을 넘어 그 이상의 계속적,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 65세까지 가동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가동연한은 원고가 만 65세에 달하는 2037. 2. 17.까지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원고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