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전활선전공 작업이 아닌 배전전공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위 직종은 업무의 난이도로 인하여 만 50세를 가동연한으로 보아야 하며, 가사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인정하더라도 만 50세가 되는 시점부터 원고의 직업을 배전전공이 아닌 내전전공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판단 1) 배전활선전공 통계임금 적용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통계소득은 배전활선전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배전전공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동연한 부분 살피건대,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