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원고는 57세 8개월 정도의 나이였으나 건강한 몸으로 15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 왔던 자이고,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 또는 적어도 만 63세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일반적인 노동을 주업무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경험칙상 인정되는 위 가동연한을 뛰어넘어서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 내지 63세까지로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