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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011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의 생계 등을 위해서도 근로를 하여만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가동기간의 종기를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65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 또는 적어도 만 63세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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