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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3209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승계참가인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

2008. 6.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승계참가인 : 제1심 판결 중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승계를 허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함.

이유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500만원을 대위 변제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협은 2002. 5. 29. 피고와과 사이에 대출금 2,500만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5. 29., 약정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02. 11.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2. 12.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한편, ○○신협은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네추럴라이프의 대표인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채무자로서 위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고 ○○신협의 담당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고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니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채무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신협도 알고 있었다거나 ○○신협이 피고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비조합원인 자신에게 대출을 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만, 피고는 2007. 1. 17.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500만원을 회수하여 법정비용으로 1,721,941원을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 연 12.5%에 의한 이자 및 2002. 12. 7.부터 2003. 9. 10.까지 연 19%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충당됨{원고는 2002. 11. 7.부터 2003. 8. 30.까지 지연배상율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9,357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원고가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의 이자를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과잉충당금 133,561원(2,500만원 x 6.5%x30/365, 원 미만 버림)과 가수금 9,357원의 합계금 142,918원이 남게 되고, 위 돈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약 11일간의 지연손해금 143,150원(2,500만원 x 19%x11/365)과 거의 같은바, 결국 2003. 8. 30.부터 같은해 9. 10.까지 11일간의 지연손해금은 충당된 셈이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노서영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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