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승계참가인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
2008. 6.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승계참가인 : 제1심 판결 중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승계를 허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함.
이유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500만원을 대위 변제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협은 2002. 5. 29. 피고와과 사이에 대출금 2,500만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5. 29., 약정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02. 11.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2. 12.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한편, ○○신협은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네추럴라이프의 대표인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채무자로서 위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고 ○○신협의 담당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고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니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채무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신협도 알고 있었다거나 ○○신협이 피고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비조합원인 자신에게 대출을 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만, 피고는 2007. 1. 17.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500만원을 회수하여 법정비용으로 1,721,941원을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 연 12.5%에 의한 이자 및 2002. 12. 7.부터 2003. 9. 10.까지 연 19%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충당됨{원고는 2002. 11. 7.부터 2003. 8. 30.까지 지연배상율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9,357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원고가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의 이자를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과잉충당금 133,561원(2,500만원 x 6.5%x30/365, 원 미만 버림)과 가수금 9,357원의 합계금 142,918원이 남게 되고, 위 돈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약 11일간의 지연손해금 143,150원(2,500만원 x 19%x11/365)과 거의 같은바, 결국 2003. 8. 30.부터 같은해 9. 10.까지 11일간의 지연손해금은 충당된 셈이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