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청구를 하였으며, 피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탈퇴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와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승계참가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부분도 이심은 되었으나, 이 법원 심판범위는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피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승계참가인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1. 11.경 피고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의 복도와 화장실 등 공유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내부기자재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11. 12. 21.까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3. 1. 6.에야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이하 이 부분 청구를 ‘원고의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청구’라 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통상 임대료의 2배인 176,144,516원[= 13,824,000원(약정 임대료 6,912,000원의 2배) × {12개월 2011. 12. 2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