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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5955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파산자 ○○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차미영)

피고승계참가인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

2007. 4. 25.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1,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2006. 11. 9. 피고 1로부터 피고 1과 ○○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 ○○신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2. 5. 29.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승계참가인이 ○○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채무인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⑴ ○○신협은 2002. 5. 29. 피고 1과 사이에 대출금 25,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5. 29., 약정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3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1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 3은 2002. 11.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2. 12.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한편, ○○신협은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의 대표인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고 ○○신협의 담당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고 1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니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주채무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1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신협도 알고 있었다거나 ○○신협이 피고 1에게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피고 1은 ○○신협이 비조합원인 자신에게 대출을 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1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을나 제1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2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2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5호증의 3, 4,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승계참가인은 동거녀이던 피고 2의 허락 없이 피고 2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2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중 피고 2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에 의해 위조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2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 2로부터 연대보증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 2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협으로서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연대보증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가 제5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피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2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2와 동거하고 있어 피고 2의 인감도장 등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신협이 피고 2의 위임장을 제출받는 등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 2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신협이 피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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