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6. 3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0524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19.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2. 27.경 그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7. 28.경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2017. 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802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2. 13.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7. 2. 21. 피고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다 제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승계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이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보아 살피건대, 설령 피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어 그 철거에 관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