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74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12.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C이 보유하는 D단지조성사업의 사업권 및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양도대상권리”란 C이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D단지사업권 등 D단지시행자로서의 일체의 지위(이하 ‘사업권’)를 의미한다.

제3조 사업권의 양도 3.1 B이 C에게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위 서면통지가 도달한 날에 C과 양수인간에 양도대상권리의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C은 이러한 양도대상권리의 이전에 동의하고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3.3 다만 C이 사업권을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위한 사업인허가까지 받게 되는 경우 B은 사업인허가를 취득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주채무자 C의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지급의무 등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한다.

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양수인이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위한 사업인허가를 받는 경우 B으로부터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70억 원 상당을 감면받기로 B과 약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이자감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