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4. 15. 설립되어 도시개발사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4년경 D의 총 주식(주권 미발행) 242,000주 중 115,400주를 피고 B이, 109,600주를 피고 C이, 17,000주를 E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F는 2014. 4. 3. D가 2013. 11.경부터 추진한 대전 동구 G 토지 일대의 공동주택부지 조성 및 공동주택 신축ㆍ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동사업기본방향) F와 원고는 D의 법인 및 사업권을 양수받아 공동으로 도시계획 및 용도변경, 인허가,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자금의 투자) 원고는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십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5조(사업시행법인 및 사업권 인수) F는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법인 및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한다.
제7조(주식배분 및 이익의 배분) ① F는 원고에게 투자대금 십억 원의 대가로 시행법인의 주식 30%를 등재 배분키로 한다.
다. F는 2014. 4. 19. 피고들 및 E(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의 총 주식을 양수하여 D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 및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도목적물] D가 F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D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D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시 동구 G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사업권 및 자산일체(계약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목록)
3. D가 소유하고 있는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