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0 2014가합95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양도받은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매도인인 ‘E’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잔대금(9억 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위 대금은 제1차 2012. 7. 27.까지 2억 원, 제2차 2012. 9. 25.까지 4억 원, 나머지 제3차 잔대금은 2012. 10. 25.까지 지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피고 회사가 제1조를 위반하면 위약벌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피고 회사는 오피스텔 분양 시 원고에게 29평형 오피스텔 1실과 14평형 오피스텔 1실을 지정하여 위 소유권이전 및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무상분양 공급하여 준다.

다만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주(원고로부터 소유권 및 사업권을 양수받은 자)가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종결되어 사업 결산 후 (세후) 사업이익이 10% 이하로 발생되면 오피스텔은 무상으로 분양공급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결산서(세무서제출용)를 제공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군포시 D 대 8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7. 23. 위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행각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