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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26 2017나15385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5. 29.경 유한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

)가 이를 낙찰받음으로써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 B은 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7. 1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전라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 2015. 10.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와 D(원고 대표이사 R의 남편이다

)은 2015. 12. 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정서(갑 제4호증) *사업개요: 이 사건 사업(추후 사업면적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제1조(약정의 목적) 피고 B이 사업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양자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반 사항을 협력하기로 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관한 피고 B과 원고 및 D 양자 간의 의무이행을 정함에 있다. 제2조(약정의 내용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시 피고 B이 이미 투입한 자금[토지비 3억 원, 금융권 이자 추후 정산, M용역비 잔금 9천만 원, (주)L 3억 원(경매진행 중), K 약정금 및 이자 합계 1억 1,700만 원, N 건축설계용역비 추후 정산, 신탁 수수료 등]과 사업진행 관련 업무비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하여 원고 및 D이 피고 B에 반환한다.

2. 제2조 제1항의 이행 시 원고는 독자적으로 사업권 양수가 가능하고 제3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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