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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2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소재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12.경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인 F과 E 소속 지입차량 5대의 사업권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양수 대상이 된 사업권에 관하여 이미 지입차주가 있는 경우 그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권이 이전될 수 없고, 사업권 이전에 관한 지입차주의 동의는 종전 지입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의미할 뿐 사업권 양수인이 종전의 계약관계를 당연 인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마치 지입차주들이 양도양수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소속의 D가 새로운 지입회사가 되어 지입차주들이 계속하여 운수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E의 지입차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입차주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동의서를 받아내고 그들이 점유ㆍ관리하는 번호판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했다. 회사가 바뀌었으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새로운 회사 소재지로 영업용 번호판을 다시 달아야한다. 지금 달고 있는 번호판을 주면 몇 시간 후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양도양수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사업권을 양수한 다음, 다른 사람과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권을 재양도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로서 종전 지입계약을 유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운수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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