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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3.자 93마1032 결정
[표장사용중지가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의한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들 중 문자만으로 된 상표들을 각 구성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고 각 구성부분이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은 위 분리가능한 문자들 외에 도형 또한 분리가능하고 각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 있는 요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가 주지의 상표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재항고인(신청인)

더 폴로 / 로렌 컴퍼니(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외 3인)

재항고인(피신청인)

재항고인 2(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외 1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유 에스 피 에이(U.S.P.A) 프로퍼티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중 신청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측의 등록상표는 “POLO”라는 말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문자는 말탄 폴로도형등의 도형이나 “BY RALPH LAUREN”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사용한 상표중 신청인의 말탄 폴로도형과 유사한 심미감을 가지는 도형을 사용한 것은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되므로 이 부분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어야 하며, 말탄 폴로도형과 유사하지 아니한 도형과 POLO 문자를 결합한 상표이거나 폴로도형은 없이 단순히 “U.S.POLO ASSOCIATION”을 사용한 상표 또는 사람이 말을 탄 도형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말탄 폴로도형과 현저히 다른 도형과 “USPA”라는 문자를 결합한 상표등은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부정경쟁의 의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나.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불리우거나 관념되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중 식별력이 있는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2.24.선고 92후14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 결정문의 별지3으로 첨부된 신청인의 등록상표들중 문자만으로 된 상표들은 POLO와 RALPH LAUREN으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두 구성부분은 각각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은 위 분리가능한 문자들외에 도형 또한 분리가능하고 각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심 결정문의 별지1로 첨부된 피신청인의 상표들은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이 분리가능하고 문자부분중 U.S.부분과 ASSOCITION 또는 ASS’N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POLO’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 별지2로 첨부된 피신청인의 상표들중 1의 상표 또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POLO’만일 것이며, 2의 상표는 USPA라는 문자부분과 말을 탄 사람의 도형이 분리가능하고 각각 요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피신청인들의 상표중 요부가 ‘POLO’로 인식되는 상표(별지2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들)는 상표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역시 ‘POLO’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인의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말탄 사람의 도형과 피신청인의 상표중 별지2의 2의 상표의 말탄 사람의 도형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별지1,2의 상표들의 사용행위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별지3의 상표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지된 것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결국 원심이 피신청인의 별지1의 3, 별지2의 상표들의 사용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신청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중 신청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399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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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15.자 92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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