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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2. 29. 선고 94구21780 판결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6,7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43, 을 제1,4호증의 각 1,2,을 제2,3,5,6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6. 4. 13.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92,471제곱미터의 59,070분의 5,500지분에 대하여 1982. 1. 28.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위 임야 중 59,070분의 9,267.5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야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들의 대표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1982. 1. 1.부터 1986. 12. 31 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밤나무 등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를 보식하며 무육, 관리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가 개정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중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가 아니어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과세기간(1990. 1.1.부터 1992. 12. 31. 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4,639,027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후 헌법재판소가 1995. 7. 27. 선고, 92헌바 49, 52(병합) 사건에서 구법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국회는 그 취지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구법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피고가 1995. 11. 28. 경 신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금2,183,416원으로 감액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1982. 1. 1.부터 1986. 12. 31.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시업중에 있었는바, 구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의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는 영림계획인가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종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중에도 계속하여 시업중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관련법령

헌법재판소가 구법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국회가 그 취지에 따라 구법을 개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구법에 기하여 행하진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이유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개정된 법률조항에 관한 한 신법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그의 관한 신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헌법재판소 1995. 7. 27. 선고, 93헌바 1,3,8,13,15,19,22,37,38,39,52,53(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성이 지적되거나 이를 이유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에 관한 한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이를 업격하게 해석하여햐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따라서 비록 원고가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1982. 1. 1.부터 1986. 12. 31.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중 계속하여 시업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과세기간 중에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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