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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41]
판시사항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씨 ○○○파 ○○○종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청주 (주소 1 생략) 임야 7정 5단 8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거나, 원고 종중이 소외 1 외 4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신 앞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씨종중이 원고 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위 ○씨종중이란 과연 어느 종중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 당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참조),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라 함은 망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중 소외 4의 후손과 소외 4의 아들 중 소외 5에게로 출계한 소외 7의 후손들이 종중원이 되어 소외 4, 소외 5를 공동 중시조로 하여 구성한 종중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라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면, 설사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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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1.9.선고 94나363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