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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5742
종중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P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종중이다.

원고는 P의 친생자로서 타가에 출계한 J의 자손이다.

원고는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고, J는 타가로 출계하였지만 P의 제사를 지내는 등 생양가봉사를 해왔으며 원고도 그동안 P의 제사 및 P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AB집이나 AB비각에도 원고가 P의 후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타가에 출계한 자의 후손이지만 당연히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그러나 피고 종중은 원고가 종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므로, 원고는 피고 종중에 대하여 원고가 종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 피고 종중은 P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종중이 아니라, P의 후손 중 5대손인 Q 외 3명의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 종중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종중이라 하더라도, 종래의 관습상 양자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 종중의 성격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자손이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종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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