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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7.06 2015가단22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G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G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G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우선 원고 종중의 정관을 제정하고, G를 원고 종중의 총무로 선출하며, 공주시 H 답 2,4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한 2015. 1. 1.자 소종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소종회의사록) 외 I가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위 소종회를 소집하였고, 그 소집 대상이 된 종원은 누구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5, 7,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종회에서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I와 위 소종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K, L, M, N, O은 모두 원고 종중이 공동선조라고 주장하는 P의 후손이었으나 P의 형제 등 다른 가족에 양자로 간 선조의 후손이거나, P의 형제들의 후손으로 보이는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바, 이와 같이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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