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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9.1.(89),1717]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및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것만으로 도로에 대한 점유 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 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 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7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1974. 3. 2.경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로 결정 편입하고 1978년경 하수도를 설치하고 1979년경에 연접된 토지와 함께 폭 10m의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하고, 1982년경에 상수도를 설치하였는바, 소외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위와 같은 도로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시경부터 1988.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88. 5. 1.부터 위 도로의 유지·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점유기간 범위 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1989. 8. 16.부터 1994. 12. 31.까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40. 10. 8. 도로로 지목변경되면서 도로로 제공되고 일반 다중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망부 소외인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제소시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나 사용·수익을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위 제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0. 10. 9. 위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26. 10. 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판시와 같으나(구 토지대장상의 1940. 10. 8. 지목변경은 1926. 10. 8.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때부터 위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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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2.12.선고 96나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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