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0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의 지붕판넬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 D(46세)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천정에 있는 사각 철제 파이프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10미터 정도의 높이로 추락의 위험이 있어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위 피해자가 위 작업 중 지면에 추락하여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