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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36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3층에 있는 콜라텍의 데크 및 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 피해자 E과 F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콜라텍의 데크 및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려고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6. 10. 09:40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3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지상에서 8m 상당 높이에서 각파이프를 잡고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각파이프를 놓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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