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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7나11531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망 H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망 H가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망 H가 이 사건 작업을 주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망 H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을 의뢰받은 수급인이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H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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