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엘텍 주식회사는 327,748,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2016. 10.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B의 소개로 피고 지엘텍 주식회사(이하 ‘지엘텍’이라 한다)가 태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논산시 C 농수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지엘텍의 직원인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에게 작업지시를 해왔고, 원고는 B의 지휘 아래 농수로 보수공사를 해왔다. 다) 피고 지엘텍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사용자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공제자 피고 지엘텍, 공제기간 2011. 7. 25. 24:00부터 2012. 7. 25. 24:00까지,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1사고 당 4억 원으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2012. 4. 5. 10:20경 위 농수로의 보수를 위해 설치된 비계의 철거작업을 위해 발판용 합판에 앉아 비계를 묶었던 철사를 제거하고 있었는데, 위 합판이 부러지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1번 불안정 방출성 골절, 양측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비계철거를 위해 작업했던 곳의 높이는 3m 정도로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 공사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안전대나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가 제공되지 않았다. 다) D과 피고 지엘텍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