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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22751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39,283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50만 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G에게 서울 영등포구 H7동 3층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의 지붕을 수리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G은 피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옥상의 기와를 제거하고 굴뚝의 보수공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5. 29. 12:39경 이 사건 옥상에서 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골절부분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안전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각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옥상은 공사 도중 추락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원고 A을 고용하여 위 옥상에서 굴뚝 보수 공사 등의 작업을 지시한 피고로서는 안전만 등을 설치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옥상에서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현장은 추락방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가 G으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일시적으로 작업하는 장소에 불과하여 위 공사현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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