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나2469 공유물분할
원고항소인
0000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 외 2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1. 19. 선고 2003가단114756 판결
변론종결
2006. 8. 31.
판결선고
2006.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 □□구 □□동 ****-*** 대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은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가)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구 □□동 ****-***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아파트 가동, 나동, 다동 등 3동의 건물이 있는데, 위 아파트 가동은 1층 101호 내지 106호, 2층 201호 내지 206호 등 12호의 구분소유 건물로, 위 아파트 나동은 1층 101호 내지 106호, 2층 201호 내지 206호 등 12호의 구분소유 건물로, 위 아파트 다동은 1층 101호 내지 103호, 2층 201호 내지 203호 등 6호의 구분소유 건물로 각 이루어져 있고, 그 현황은 별지 제2 도면 표시와 같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다동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아파트 다동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아파트 가, 나동의 각 호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각 해 당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 각 호의 소유관계 및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소유권 대지권 비율은 별지 목록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이 대지권 비율 합계 162900분의 42030지분, 피고들이 대지권 비율 합계 162900분의 120870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토지인데, 위 아파트 다동 6호 모두를 원고가 단독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 3동의 각 부지를 기준으로 그 대지권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다동이 위치하고 있는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은 피고들의 소유로 현물분할하는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아울러 공유물분할에 따라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는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인 위 아파트 3동의 대지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여 그 공유물분할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위 아파트의 대지 및 공유 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분소유건물의 존립의 기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분소유건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공유관계에서 인정되는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청구가 금지되는 대지의 범위는 물리적 및 공간적인 기준,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용도, 전체 대지의 이용형태와 구분건물의 소유자 내지 이용권자가 그 건물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제1심 법원
의 현장검증결과 및 △△△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제2도면 표시와 같이 위 아파트 각 동이 자리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의 대부분은 아파트 각 동의 출입로 및 주차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위 아파트 가동과 나동 사이에 8대, 가동과 다동 사이에 2대, 나동과 다동 사이에 2대의 주차장소가 구획,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가동과 나동 사이의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위 가,나동과 다동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회전하는 방식으로 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일 원고의 청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여 위 아파트 다동 앞의 출입로 부분을 위 아파트 가, 나동의 입주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나동 사이의 공간만으로는 차량회전이 곤란하게 되어 이제까지 사용하여 오던 주차공간의 상당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 또한 위 아파트 가, 나동과 다동 사이의 지하 부분에는 별지 제2도면 표시와 같이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하수도 맨홀과 위 아파트 나동의 정화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정화조 시설은 원고가 구하는 공유물분할선의 중간에 걸쳐 있으므로 만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하게 되면 위 아파트 나동의 공용부분인 정화조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 부분으로 옮겨 설치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의 현황, 이 사건 토지 공유의 성격, 위 아파트 대지의 이용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아파트 3동의 ‘각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의 한사람인 원고가 그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정화조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전이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가능성만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학수
판사이상아
판사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