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소외 A, E와 무배당으뜸종합보험계약(별지 참조)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A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B, C 지상 가, 나, 다동 소실과 소외 F 소유의 의류 등에서 발생한 화재유실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합계 330,341,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9.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2. 6. 15.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9. 24. 원고의 상고 중 소유자 A을 대위하는 부분 중 고양시 일산동구 B, C 지상 나동의 소실로 인한 구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파기환송하고, A의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것과 F을 대위하는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청구 중 소유자 A의 위 나동의 소실로 인한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A 소유의 위 나동의 소실로 인한 구상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2항 기재와 같이 각 고양시 일산동구 B, C 제가동호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박공지붕 단층 창고 화장실 399.90㎡(이하 ‘이 사건 가동’이라 한다), 같은 번지 제나동호 같은 구조 단층창고 396㎡(이하 ‘이 사건 나동 창고’라고 한다), 같은 번지 제다동호 같은 구조 단층 창고 396㎡(이하 ‘이 사건 다동’이라 한다) 및 C, D 지상 마동을 보험 목적물로 한 각 보험기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