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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3779
주차권존재확인등
주문

피고들은 대구 북구 D 지상 E아파트 나동 205호 F 볼링장 이용자들이 위 아파트 가동 3층 옆...

이유

인정사실

대구 북구 D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층 상가, 2층 일반건축물, 3, 4층 각 아파트로 구성된 가동과 지하층부터 2층까지 상가, 3, 4층 각 아파트로 구성된 나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나동 205호 상가의 구분소유자[대지권(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4029.5분의 320.19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다]로, 위 상가에서 ‘F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가동 305호의 구분소유자[대지권(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4029.5분의 36.40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다]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볼링장 이용자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이 사건 아파트 가동 3층 아파트 옆 부분(2층 천장 부분의 일부를 겸하고 있다)에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옥외 주차장(별지 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차장 사용이 피고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볼링장 이용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사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규약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특별히 결의를 한 사항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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