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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9. 20. 03:10 경 천안시 서 북구 공원로 227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갤러리아 백화점 앞 편도 3차로 길을 천안 아산 역 쪽에서 천안 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 지하였다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등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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