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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남촌 삼거리 방면에서 삼성 SDI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42세) 운전의 F K7 승용 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 여, 3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H(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ㆍ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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