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K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1.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 로 사거리 교차로를 온양 1 동사무소 쪽에서 아고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황색 점멸 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좌우에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는 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서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6세) 소유 운전 D QM6 승용 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소유 QM6 승용차는 수리비 1,055,32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규모,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 소유 자동차가 부서진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