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2014. 7.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6 재 노 159호로 재심을 신청하여 위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은 2016. 12. 30.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1. 13:0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공소장에 기재된 ‘R’ 은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 313 ~ 325 쪽).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별관 2 층 기숙사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GUESS 손목 시계 1개를 가지고 나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10:25 경 군포시 F에 있는 'G' 공장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게실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휴게 실 내부에 위치한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H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7,000원을, 계속해서 피해자 I의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2,000원을 각각 꺼내
어 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2. 10:40 경 군포시 J에 있는 'K '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 상품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