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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86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소유관계 원고는 2014. 3. 5.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파주시 C에 있는 B아파트 제104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B아파트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관리규약 위 B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체납관리비 납부 경위 원고의 대리인인 D은 2014. 6. 20. 10: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거주자인 E과 함께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2013. 9.분 산정기간 2013. 9. 1. ~

9. 30.인 해당 관리비를 뜻한다.

이하 같다.

내지 2014. 5.분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6,468,300원, 2014. 6.분 중간정산관리비 산정기간 2014. 6. 1. ~

6. 22.으로 중간정산된 관리비를 뜻한다.

303,230원 합계 6,771,530원이 납부금액으로 기재된 ‘중간관리비 정산 산출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에게 위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관리비 계좌를 통해 위 체납관리비 등 6,771,53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체납관리비 등 내역 위 체납관리비 등 6,771,53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3. 9. 1.부터 2014. 3. 4.까지 관리비 등 합계: 4,625,770원 관리비 연체료 금액 전유부분 3,411,300 177,790 3,589,090 공용부분 985,330 51,350 1,036,680 합계 4,396,630 229,140 4,625,770 (단위: 원) 2) 2014. 3. 5.부터 2014. 6. 22.까지 관리비 등 합계: 2,145,760원 관리비 2,026,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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