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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1447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777,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서울 강동구 D 지하2층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를 포함하여 서울 강동구 D 소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비 징수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승계)

1.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사용료, 수선적립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체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교환 및 경매로 인한 승계인도 포함한다)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1. 관리비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부터 익월 5일로 마감한다.

제42조 (관리비 등의 연체)

2. 관리비를 3개월간 연체하면 전기, 수도에 대하여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2. 5.경 임원회의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 매매를 대리한 E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상가의 전 소유자 F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3,500만 원으로 확정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 공동관리비 미지급금 3,500만 원을 2012. 6. 30.부터 7개월 동안 매 월 500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수한 이후 2012. 5.분 및 6.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서에 따른 분납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2012. 8. 5.까지 체납 관리비를 납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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