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소유관계 원고는 포천시 C 외 2필지에 있는 D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0. 12. 20. 위 D 제1동 제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 7.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6. 3.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관리규약 위 D 관리규약 제15조 제1항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매수인, 경락인, 특별승계인 등을 포함한다) 및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연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기간 중인 2011. 9.분 납부기한이 2011. 10. 31.까지인 관리비를 뜻한다.
이하 같다.
부터 2013. 11.분까지 관리비 12,377,160원과 2011.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발생한 연체료 1,931,880원의 합계 14,309,040원(12,377,160원 1,931,88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는 기간 발생한 관리비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14,30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