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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50893
공용부분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5. 1. 5. 임의경매를 통하여 A아파트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 25.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낙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올 때까지 어떠한 사람도 입주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낙찰 이후 2015년 2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납된 공용관리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고지 받고 2015. 2. 27.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왔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6조 제1, 2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 포함)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제66조에서는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1년 초과시 연 20%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A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2조 제1항에는 “조합원 겸 공급받는 자는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기간은 2012. 9. 1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였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미납 관리비는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3,153,4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2,000,000원을 뺀 1,153,400원(= 3,153,400원 - 2,000,000원)에 2년간 연체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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