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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6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8』 피고인과 C 분리하여 2014. 9.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은 2014. 01. 29. 02: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도 30,000원만 지급한 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0원을 더 요구하는 피해자 E(여, 43세)와 시비를 하던 중 C은 ‘씨발년아 돈 다 줬자나 뭐 문제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술 취했냐 미친년아’라고 욕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60』 피고인과 C은 2014. 6. 6. 01:00경 피해자 G(25세)이 관리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앞에서 마실테니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계산대에 돈을 집어던지며 “너 이 새끼야, 씨발, 너는 조용히 술이나 팔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술과 안주를 팔아주자 편의점 입구에 테이블을 펴고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젓가락 가져와라, 종이컵 가져와라, 도시락에 물을 부어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10여 회에 걸쳐 번갈아 편의점 안을 들락거리며 “안주가 왜 이러냐 ”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피고인은 “너 씨발 새끼야, 너 어린새끼가 경찰을 불러, 너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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