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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20고단2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10. 19: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종업원인 D에게 “불러, 불러봐, 니 책임질 수 있으면 불러봐, 니 경찰 부를거면 나 이거 다 깨도 되지 ”라고 말하고, 소주가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바닥에 던지는 등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고, “너 같은 것은 죽이고 개값 물어주면 된다.”, “어두운데 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1’항 기재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E을 지켜보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려던 손님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씨발, 니는 가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발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차 피해자의 몸에 출입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에게 삿대질을 하고,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1’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손님 E을 협박하고, 손님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돈이 없는데 술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지갑을 카운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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