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8:18경부터 같은 날 08:35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를 구입 후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여자 사장님이 계시네, 아주 멋지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게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계산대에서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가 구입한 컵라면을 노상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씨발“ 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9:25경부터 같은 날 09:4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11월 21일날 외상한 것이 있냐 ”고 물었고, 피해자는 “외상한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런데 씨발 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 기분이 좆같아서 신고했냐, 왜 기분 나쁘게 신고하고 그러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 녹음을 하겠다.”고 따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향해 “녹음을 하려면 해라, 기분이 좆같다”고 말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도중에도 계산대에서 비키지 않고 “씨발, 좆같네, 니 아버지가 좆같냐, 니가 좆같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