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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C과 2014. 01. 29. 02: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도 30,000원만 지급한 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0원을 더 요구하는 피해자 E(여, 4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씨발년아 돈 다 줬자나 뭐 문제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C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술 취했냐 미친년아’라고 욕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05』 피고인은 2014. 5. 29. 18: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인 C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C에게 큰소리로 “쌍년아,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C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식당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지려는 시늉 등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60』 피고인과 C은 2014. 6. 6. 01:00경 피해자 J(25세)이 관리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앞에서 마실테니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계산대에 돈을 집어던지며 “너 이 새끼야, 씨발, 너는 조용히 술이나 팔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술과 안주를 팔아주자 편의점 입구에 테이블을 펴고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젓가락 가져와라, 종이컵 가져와라, 도시락에 물을 부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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