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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단9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제9항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7: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씨발 내가 고향에 와서 이게 머냐”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0항 내지 제17항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라 씨발년아, 내가 감빵에 갔던 사람이다 씨발”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다른 좌석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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