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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단9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9급 지방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9:37경 안산시 상록구 C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에게 “이 씨발놈아 너 몇살이냐,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45살인데 술이나 한잔 따라라. 좆같은 새끼야. 씨발 내가 공무원이야, 경찰 개좆같은 새끼들이 지랄이야”고 욕을 하여 식당내 업주 F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6.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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