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09.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109호 및 110호 점포에서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D가 임차권 등을 E에게 양도함에 있어 E와 위 점포의 소유자인 F 및 G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고, D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받고,
2. 2010. 8.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위 점포의 임차권 등을 다시 H에게 양도함에 있어 H과 F 및 G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고, E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1,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